- 1발표 부처 : 재외동포청 보도 일시 : 2026.09.02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22025.8.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 3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귀국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한다.
보도 일시 : 2026.09.02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이 앞당겨진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0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들이 역방문 출국에 앞서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도 명확히 했다. 영주귀국 절차도 1개월 빨라진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마감일을 매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 앞당겼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비롯해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등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에도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뿐 아니라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실제 수행 중인 업무를 추가했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귀국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 정부 임기 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의 약 2.6배다. 김경협 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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