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오는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다.
- 2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 3이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보도 일시 : 2026.09.22
오는 10월부터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날인 15일 세종시 해밀동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예외적 진단 행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 또는 면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 대한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교습소 포함)는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신설된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034)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규정(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