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4일 Friday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이주비·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힘써 달라”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08.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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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처 : 금융위원회
보도 일시 : 2026.08.1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권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산업은행에 설치될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7월 가계대출 동향을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8조 3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 5000억 원, 기타대출은 2조 7000억 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휴가철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주택거래량 증가와 휴가철 자금수요 등 위험요인은 상존해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게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는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PF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증상품 신설 및 보증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캠코펀드 3조 원 추가조성과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 조성을 통한 신속한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펀드 추가조성 등에 필요한 사전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산업은행에 설치될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조정되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을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는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위한 금융권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번 총량목표 조정이 시장에서 대출관리 기조의 완화로 인식되어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출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게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위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6, 1692,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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