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 2(참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 부담 완화, 치료권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 3우선,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보도 일시 : 2026.08.04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2024.9.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게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참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민 부담 완화, 치료권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아울러,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의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부담할 예정이다. 이어서,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로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관련 카드뉴스 중 일부(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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