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1일 Wednesday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 실시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07.01 18:00
발표 부처 : 고용노동부
보도 일시 : 2026.07.01

고용노동부는 1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운영 개선’ 관련 후속 조치로, 인가 사업장에서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의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위법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행정적 조치를 한다. 또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성공 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72,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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