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5일 Monday

[보건복지부] 어르신 낙상사고 줄인다…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 설치 지원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06.15 16:40
발표 부처 : 보건복지부
보도 일시 : 2026.06.15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한 어르신이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2025.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과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시범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이다. 정부는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033-736-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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