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 Friday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08.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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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일시 : 2026.08.07

지방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된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는 등 사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지방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벤처투자 업력요건 7년→10년 먼저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높이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적용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202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삭제해 상시화한다.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현행 5%에서 7%로 높인다.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과 관련해서도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고 비과세 제도를 상시화해 민간 벤처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 라이즈 2026’의 한 부스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6.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제3자 승계 지원…양도소득세 20% 감면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사업을 넘겨받은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친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에게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넘길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고, 승계 이후 기업의 경영 안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운 뒤 세제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축소되는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안전시설 투자도 지원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역 우대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보다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선제적인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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