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 2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AI 활용 제작, 자료 금융위원회) ◆ 명의도용 등 걱정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활용 명의도용 대출이나 계좌개설이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이용할 수 있다.
- 3◆ 한 달 간 특별대응…의심거래 감시 강화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도 일시 : 2026.10.06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정보 등을 결합해 실제 금융회사 직원처럼 접근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2026.10.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해보상 안내 URL 클릭·앱 설치 등 요구하면 ‘사기’ 주의해야 할 대표 수법은 ‘유출 피해고객 특별대출·피해보상’을 안내한다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신용점수 상향이나 보증료, 거래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신청·보안점검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AI 활용 제작, 자료 금융위원회) ◆ 명의도용 등 걱정되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활용 명의도용 대출이나 계좌개설이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미 돈을 이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 한 달 간 특별대응…의심거래 감시 강화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련 금융회사는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유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도 강화해 비대면 대출·계좌개설이나 고액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을 활용해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활용할 방침이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구제·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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