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1일 Tuesday

[재정경제부] 외국인도 자국 은행서 원화계좌 개설…’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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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처 : 재정경제부
보도 일시 : 2026.07.20

앞으로 외국인이 현지에 있는 자국 주요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외환거래량 기준(BIS, 2025년 12월) 세계 12위(약 1.8%)로, 2025년 우리나라 GDP 순위(13위, 1.6%)와도 대체로 부합하고 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보유통화 기준(IMF)으로도 원화는 8위권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과 태환성은 주요통화 대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을 방문해 삼성전자 재경팀, 하나은행 런던 지점과 화상으로 외환시장 24시간 거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7.6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 및 외환제도 개선 먼저 런던, 뉴욕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영업시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지난 6일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했다.  은행간 시장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운영시간을 기존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운영으로 바꿔 주말 및 1월 1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에 중단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국내 시장 전체 거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MAR)에서 특정 시간대 거래를 추출해 평균하는 국제 기준(TWAP)으로 내년 1월부터 바꾸고, 야간에 별도의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8월 경 eFX(전자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 구축한다. 역외 원화거래를 자유화해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간 원화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외국인은 국내 계좌 개설의 번거로움 없이, 해외에 소재한 ‘역외원화결제기관’ 내 본인 원화계좌를 이용해 원화거래가 가능해진다. 24시간 운영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통해 외국인은 야간 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에는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면제되고, 은행의 확인 의무도 계좌 정보 등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2배 이상 대폭 상향한다. 구체적 상향 폭은 9월 중 확정해 연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역내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역외외화자산평잔의 10%) 상향을 검토하고 제3자 외환거래에서 외국 금융회사가 외환매매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사전신고 중심의 자본거래 규제를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인프라도 마련한다.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국제결제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내년 ‘외국환거래법’ 등 개정을 추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SC)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간 유출입에 대해서도 제도화한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블록체인·CBDC 기반으로 디지털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에 정식멤버로 참여한다. ◆ 원화거래 수요 확충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및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를 통해 원화거래 수요를 확대한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의 25개 자본분야 과제 중 22개 완료과제들은 제도 정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증권거래·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 투자자 등록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 남은 3개 과제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투자 가능한 원화 자산의 범위를 다변화하여 투자유인을 확대하는 등 원화 자산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 등에 원화 활용시 금리 우대, 무역보험 한도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원화 경상거래를 유인한다. 또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 등 활성화를 통해 경상거래시 환전 비용 등을 절감하고, 국경간 송금·결제 편의를 높인다. ◆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우선 야간 역외 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야간 역외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1단계로 민간 유동성 공급 기관, 2단계로 정부·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 백스톱을 구축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외국환은행의 원화차입 한도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차입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범위에 커스터디업(외국인 금융자산 관리 등)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화 유동성 제공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금융 확대, 해외정부 구매계약시 수출금융 제공 등 경상거래 관련 원화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원화의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화 수준에 상응하는 대외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정책 연계를 통한 예방적 대응 기반 강화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대응체계 등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인다.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확대를 감안, 성장·물가·환율·대외균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시경제 정책 간 유기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47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과(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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