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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10.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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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처 : 성평등가족부
보도 일시 : 2026.10.26

정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제한 위반을 신속하게 확인·조치하기 위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우선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 시스템 구축 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 구축· 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정기 점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육시설과 사교육 시설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확대해 현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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