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2또한 이동로봇을 활용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3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도 일시 : 2026.08.12
일상 생활공간에서 쓰일 다양한 분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으로 제정할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를 찾아 네이버의 로봇·디지털트윈 기술을 살펴보며 이동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 8.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동로봇을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을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로봇을 활용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의 사고 때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이동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게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제안해 주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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