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때 심사 거쳐야…규제 합리화 강화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11.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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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처 : 국무조정실
보도 일시 : 2026.11.03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영향분석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도입된 규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검증하고, 신산업 분야는 국제기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규제를 정비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로 ‘사람 살리는 정부’ 뒷받침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관리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와 절차가 적용된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은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합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로 증거기반 규제품질 관리체계 확립 개정 기본법은 사후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정의와 실시 근거도 담고 있다. 이에 이미 도입된 규제 중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규제 등에 대한 검증체계가 마련됐다. 개정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내실 있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를 수행한 소관 부처 등에게 규합위가 평가결과의 보완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공직사회 규제 합리화 분위기 확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토록 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심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규제 개선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업무실적 상위 2% 이내 공무원에서 상위 5% 이내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 합리화 분위기가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 자세로 규제 합리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풀어야 할 규제는 풀되 지켜야 할 규제는 지키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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