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Wednesday

[관세청] K-팝 굿즈 등 위조상품 28만 점 적발…완구·문구류 최다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10.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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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처 : 관세청
보도 일시 : 2026.10.14

관세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해 국내 반입을 시도한 건강기능식품 등 위조 상품 28만 733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700점의 위조상품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이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9만 3862점(3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변잡화 6만 9531점(24.8%), 의류 3만 4789점(12.4%), 가방류 2만 7298점(9.7%), 화장품류 5596점(2.0%) 순이다. 이번에 적발한 위조상품의 96.6%가 해외 브랜드였으나, K-브랜드 침해물품도 급증세를 보였다. K-브랜드 위조품은 9571점이 적발돼 불과 몇 달 전인 5~6월 특별단속 때 4744점의 2배가 됐다. ‘설화수’, ‘달바’, ‘AHC’ 등 국내 화장품과 ‘BTS’, ‘아이브’ 등 K-팝 아이돌 굿즈가 주요 적발품목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일반 수입화물이 14만 6323점(52.1%)으로 가장 많았으나, 특송·우편물품도 12만 9627점(46.2%)에 달해 일반 수입화물에 육박했다. 여행자 휴대품은 4783점(1.7%)이다. 이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온라인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은 구매 전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유명 화장품(설화수, 샤넬 등) 뿐 아니라 가전·전자제품(삼성, 다이슨, 애플 등) 및 건강기능식품(유산균, 글루코사민 등) 위조품도 적발됐다. 이러한 위조품의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위조상품은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검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위조 화장품·완구·의류에서는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 우려 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수 있으며 위조 가전제품은 화재·감전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시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관세청은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 수칙으로 ▲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위조상품인지 먼저 의심하기 ▲브랜드 공식 누리집 또는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기 ▲위조상품의 판매·유통이 의심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하기 등을 안내했다. 박준성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위조상품을 쉽게 구매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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