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2일 Tuesday

[관계부처합동] 정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무력화…운영자 32명 검거

정책 전문 에디터기자 · 2026.09.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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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처 : 관계부처합동
보도 일시 : 2026.09.22

정부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가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범정부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해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 노력을 통해 현재 활성화 상태 불법사이트는 29% 감소(6683개→4736개)했으며,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출몰해 지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주요 추진 성과 보고가 있었다. 2026.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운영자 검거 및 불법사이트 폐쇄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임시 서버를 악용해 삭제 요청에 지속 불응하며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다. 특히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했으며,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금 총 27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해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를 운영 중단 조치했으며, 운영자금으로 악용되는 도박 수익금 총 1760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 수사·조사 착수 및 호스팅 중단 조치 경찰청은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서울·부산·경기남(南)·광주전남 시·도청에 전담 특별 수사팀을 신설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지속 추적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해외 정보 협력 및 조사에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 5곳에 68개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 조치를 공식 요청하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방미통위,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발송했다. 불법성 공문 발송 후 호스팅 중단이 1건 조치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 2527건이 삭제 조치 완료됐다.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주요 추진 실적.(자료=성평등가족부) ◆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실효성 제고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 6683개 중 76%인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으며, 1606개는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고 있는 음란사이트를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민간 모니터링단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방미심위에 1만 4199건을 차단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도박사이트 유입 통로인 불법 스포츠중계 사이트 67곳을 접속차단하고, 62개 대체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을 실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해 기존 관문망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DN 사업자 15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CDN 380개에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방미통위, 방미심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8개사 및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접속차단 기술 도입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KISA에서 수집한 성인유형 불법스팸문자 144만 건을 분석해 487개 키워드 조합을 선정했으며, 해당 불법 스팸문자를 차단할 예정이다.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방 강화 정부는 지난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에 포함됐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 광고 수익 금지, 삭제에 지속 불응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요구권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수집·원본 삭제 등 조치가 가능한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국민생각함’에 9월 16일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국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통합지원단(02-210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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