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발표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일시 : 2026.08.25 # A씨는 장례식 첫날,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1000원에 팔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더니, 빈소에서 영정사진에 삿대질을 하고 난동을 부려 곤란함을 겪었다.(2024년 12월 공정위 민원점수 사례1) # B씨는 최근 장례식을 치르며 최초 상담 시 제시한 견적으로 최고 1000만 원 선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최종 청구된 총경비는 1600만 원으로 확인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었다 판단하고 민원을 제기했다.(2026년 6월 공정위 민원접수 사례2) 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 등에 대해 계약 전 미리 설명해야 한다.
- 2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3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보도 일시 : 2026.08.25
# A씨는 장례식 첫날,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1000원에 팔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더니, 빈소에서 영정사진에 삿대질을 하고 난동을 부려 곤란함을 겪었다.(2024년 12월 공정위 민원점수 사례1) # B씨는 최근 장례식을 치르며 최초 상담 시 제시한 견적으로 최고 1000만 원 선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최종 청구된 총경비는 1600만 원으로 확인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었다 판단하고 민원을 제기했다.(2026년 6월 공정위 민원접수 사례2) 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 등에 대해 계약 전 미리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사)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화환은 유족의 것”…장례식장 임의 처분 제한 기존에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화환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 과일·음료도 안된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명확화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개정 표준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외부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 “처음엔 1000만 원이라더니”…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장례는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장례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땐 장례식장이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안내했으나 최종적으로 1600만 원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장례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5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규정(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